25년 11월 4주차 인권알리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2-12 10:59
조회
35

11월 4주처 인권알리미는 “급할때는 119”
어르신들은 낙상, 질식, 경련, 심정지 등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 시 가장 중요한 첫 행동은 119 즉시 신고이며,
부적절한 이동이나 방치는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질식 시 하임리히법, 호흡 정지 시 심폐소생술 등
기본대처를 알고 있으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인권 보호의 첫걸음이 됩니다.
평소 비상 연락망 확인과 응급 대응 훈련에 함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정규훈련으로 응급사고시 어르신의 인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헤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