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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1
내용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장기간 비접촉면회에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 안내문이 공지되어 
헤이리너싱홈에서도 자체적 면회 계획을 세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2차 접종이 79일 실시예정으로 오는 723일 이후부터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한하여 접촉면회를 실시합니다.


□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접촉 면회가 불가능하고 현행과 같이 사전예약제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보호자님께서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셨을 경우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시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공통 방역수칙 >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체크, 면회객 명부작성,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입소자) 마스크 착용(KF94, N95), 손소독 실시


1. 면회는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최소 하루 전에 하여야 합니다.

2. 면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4명이하로 제한합니다.

3. 면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면회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합니     다.(점심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면회가 불가합니다.)


4.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면회 전에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을 하셔야 합니다.


5. 음식물 섭취는 여전히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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