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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알리미

제목

22년 1월 4주차 인권알리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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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
내용
요양원에서의 힘은 약자를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보호하는 방패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창으로 사용된 힘은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들께도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겠지요. 일부 어르신의 폭력을 막기 위해 사용된 힘은 오히려 노인학대로 연결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대처하며 어르신과 보호자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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