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알리미
내용
<8월 3주 인권알리미>
소통의 장벽은 어르신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어르신의 속상함과 케어자의 답답함, 그 무엇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에 무작정 큰소리로 대처한다면 큰소리는 노인학대와 연결되며, 어르신에게는 상처로 동료와 자신에게는 불편한 마음과 날선 감정을 넘어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말투와 목소리 크기,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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