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인권알리미

제목

22년 8월 3주 인권알리미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
내용

<83주 인권알리미>

소통의 장벽은 어르신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어르신의 속상함과 케어자의 답답함, 그 무엇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에 무작정 큰소리로 대처한다면 큰소리는 노인학대와 연결되며, 어르신에게는 상처로 동료와 자신에게는 불편한 마음과 날선 감정을 넘어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말투와 목소리 크기,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