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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알리미

제목

23년 9월 1주차 인권알리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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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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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내용

91주차 인권알리미는 기다려 주세요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법안이 개정되어 고령화 사회가 된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와 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령이신 어르신들 배설 조절 기능 감각 저하되어 변실금 요실금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가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되고 질염과 방광염에 감염될수 있어 규칙적으로 위생을 위해 기저귀 교체를 합니다.

여기서 필수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 해야합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가림막을 설치 못하니 옆자리 어르신이 신체부위를 보지 않도록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 해야합니다.

기저귀 케어 받는 대상자는 바로 우리의 미래 나의 모습이 될수 있니다.

헤이리는 아무리 바빠도 인권알리미는 계속 될것이며 직원교육을 통해 더욱더 주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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