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리너싱홈 인권보호 선언문
FOR NOBLE · 인권은 어르신의 마지막 존엄
헤이리너싱홈은 어르신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헤이리너싱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장기요양보험법」 인권보호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존엄의 약속
모든 어르신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자기결정권 보장
어르신의 의사 결정 능력을 존중하며, 의·식·주·치료·여가에 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와 협의합니다.
3. 사생활 보호
- 침실·화장실·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물품·금전 출납은 어르신·보호자 동의 하에만 관리합니다.
- 면회·서신·통화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차별 금지
출신·종교·신체·인지 능력·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5. 신체구속·억제대 사용 원칙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아닌 한, 신체 구속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의사 처방·보호자 동의·24시간 모니터링을 거칩니다.
6. 인권교육
전 직원은 연 4회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 이수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 7일 이내 별도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 인권 침해 신고 채널 (4중 안전망)
채널 1 — 시설 내 익명 신고함
1층 로비, 2층 휴게실, 3층 신관 입구 (총 3개)
매주 월요일 시설장이 직접 개봉 → 7일 이내 회신
익명 보장
채널 2 — 인권보호 담당자 직통
담당자: 사회복지사 / 031-949-1271 (내선 102)
이메일: humanrights@heyrinh.com
카카오톡 채널: @헤이리인권보호 (1:1 비밀 대화)
채널 3 — 외부 공식 기관
| 기관 | 전화 |
|---|---|
| 장기요양민원센터 | 1577-1000 |
| 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 1577-1389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채널 4 — 시설장 직접 면담
매주 화·목 오후 3~5시 (사전 예약)
어르신 또는 보호자 누구나 가능
비밀 보장 + 외부 입회인 동행 가능
📜 처리 절차
| 단계 | 기한 | 내용 |
|---|---|---|
| 1. 접수 | 1일 이내 | 신고 접수 → 신고자에게 접수 확인 |
| 2. 조사 | 7일 이내 | 사실 관계 파악 / 외부 기관 협조 |
| 3. 조치 | 14일 이내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보호 / 시설 개선 |
| 4. 회신 | 1개월 이내 |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
| 5. 기록 보관 | 5년 | 별도 잠금 보관 |
신고자 보호: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습니다.
최종 개정: 2026년 5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