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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와 기간 완전 정리
장기요양 등급 · 인정 신청 · 등급 판정 · 공단 신청
등급 신청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절차 4단계
1단계 신청 접수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 신체·인지·행동·간호처치 영역을 평가합니다.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 소견서 —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4단계 등급 판정 위원회 — 위원회가 종합 검토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 점수 기준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4점 / 3등급 60~74점 / 4등급 51~59점 / 5등급 45~50점 / 인지지원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
💰 등급별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기준)
일반 20%, 의료급여 9%,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0%~9%.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높습니다.
💚 헤이리너싱홈 등급 신청 도움
저희는 등급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가족분께 동행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 031-949-1271.
📞 등급 신청 무료 상담 ☎ 031-949-1271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인근 · 30년 베테랑 간호사 원장 직영 · 1인실 For Noble 운영 · 워크메이트 보행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