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방을 알아보다 이런 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좋은 돌봄이라 비싼 게 아니라, 그냥 1인실 방 값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혼자 쓰는 방에 붙는 추가 금액의 정식 이름은 상급침실료이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방에 매기는 값이지, 케어에 매기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값을 방 값과 케어 값으로 갈라서 적겠습니다.

상급침실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다인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인실이나 2인실처럼 그보다 나은 침실은 상급침실로 분류되고, 여기 붙는 금액은 시설이 정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등급이 높아도 이 값은 줄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감경 대상이거나 의료급여 1종이어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식사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도 같은 비급여입니다.
헤이리너싱홈은 얼마인가요
1등급 어르신이 30일 이용하실 때,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기준입니다.
| 객실 | 급여 기준액 | 상급침실료(추가) | 월 총액(약) |
|---|---|---|---|
| 본관 다인실 | 102만 원 | — | 102만 원 |
| 본관 1인실 | 102만 원 | +50만 원 | 152만 원 |
| For Noble 신관 A타입 | 102만 원 | +150만 원 | 252만 원 |
| For Noble 신관 B타입 | 102만 원 | +200만 원 | 302만 원 |
| For Noble 신관 C타입 | 102만 원 | +250만 원 | 352만 원 |
보증금은 0원입니다. 별도 입소비도 받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8%·12%) 어르신은 본관 다인실 약 69만 원, 의료급여 1종은 다인실 0원이며 상급 객실을 쓰시면 추가금이 더해집니다. 약제비·치료재료대·병원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2~5등급은 등급과 객실에 따라 달라져 상담 때 계산해 드립니다.
비급여로 내는 밥값은 어디로 갑니까
식사재료비도 보험이 닿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주방을 보시는 게 빠릅니다.
2005년 개원 이후 급식을 위탁으로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직영 영양사와 조리사가 하루 3식에 간식 2회를 차립니다.
방 값을 150만 원 더 낼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달라지지 않는 것부터 적겠습니다. 간호사 6명이 야간을 포함해 상주하는 것, 매일 오전 9시 15분에 한 시간 동안 하는 의료회의, 매일 오전 10시 30분 데크 산책. 다인실 어르신도 똑같이 받습니다. 추가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금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쪽입니다.
- 확장형 1인실과 전망 창, 침실 안 개인 세탁기
- 가족 면회 라운지 자유 이용(신관 전용 · 본관은 1층 면회 공간에서 진행)
- 주 2회 이상 목욕, 아침식사는 빵·죽·일반식 중에서 고르기
- 보행 재활 매일 30분(본관은 주 3회 30분), 수치료 40분
- 밤에 문을 닫으면 그 방은 한 분의 방입니다

혼자 쓰는 방이 안 맞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말이 줄고 낮잠이 늘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 소리 속에서 하루 리듬이 잡히는 분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객실별 비교는 1인실과 다인실에 정리해 두었고, 신관은 For Nobl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분, 자유로를 한 번만 타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방 값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요양원 1인실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줄일 수 있나요?
A. 줄일 수 없습니다. 상급침실료는 비급여라 등급이나 감경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다인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헤이리너싱홈 신관 1인실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A. 1등급 어르신이 30일 이용하실 때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기준으로 A타입 약 252만 원, B타입 약 302만 원, C타입 약 352만 원입니다. 약제비와 병원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Q. 보증금이나 입소비가 따로 있나요?
A. 보증금은 0원이고 별도 입소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비급여로 매달 청구됩니다.